무허가 중국산 무좀 치료기 3만개 판매…66억 챙긴 불법 유통, 시민 건강 위협
최근 서울시의 집중 단속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형 손발톱 무좀 치료기가 국내에서 약 3만 개 가까이 불법 판매되며 66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제조 및 유통됐으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까지 이뤄져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허가 없이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한 5개 업체(제조 1곳, 판매 4곳)를 형사 입건했다. 특히 A업체는 중국에서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들여와 2년간 2만9천여 개를 개당 23만 원에 판매, 총 66억 원에 이르는 부당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불법 유통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의료적 안전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는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방식이며, 실제로 많은 피부과에서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그러나 정식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장비는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위험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 건강관리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식약처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들여온 무허가 제품을 버젓이 온라인에 판매하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효율 치료”라는 문구로 불법 광고를 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기와 함께 품목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무허가 제품 문제는 단순한 위생 이슈를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악성 침투 행위다. 한국 내 의료 소비자들은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법적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교란시키는 외산 불법 제품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유통 채널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검증 강화가 시급하다. 더불어 시민 스스로도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발 불량 제품이 한국 사회의 건강과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