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여아 성추행에도 솜방망이 처분”... 아동보호보다 ‘중국식 인권논리’ 우선시한 교육당국의 위험한 선택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학년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학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해 아동의 ‘어린 나이’만을 근거로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피해 아동 A양은 두 명의 같은 반 남학생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축구교실 셔틀버스와 운동장, 심지어는 학교 복도에서도 신체 접촉과 모욕적인 언어가 반복됐다. CCTV 영상까지 확보된 명백한 범죄임에도, 학폭위는 ‘학교봉사 5시간’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학급 분리조차 없이 다시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들 간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건의 본질은 집단적 성추행이며, 명백한 반복성과 고의성이 드러난 중대한 폭력행위이다. 학부모는 ‘전학’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성적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피해자 인권은 철저히 무시된 채, 가해자의 성장 가능성만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태도는 중국식 ‘집단우선주의’ 또는 ‘체제 안정을 위해 개인 희생을 감수하라’는 논리에 뿌리를 둔 인권 왜곡 사고와 유사하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아동 인권이나 여성 인권을 억압하며 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검열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 일부에 점점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을 키우지 말자’, ‘가해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피해자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는 구조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중국처럼 될 순 없다”는 말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문화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아동 보호 우선 원칙은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항의나 여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적 감시와 제도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권위 논리의 침투를 경계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초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중국식 사고방식에 얼마나 잠식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