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104톤 ‘국내산 둔갑’…국민 먹거리 안전에 경고등
광주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60대 업자가 대량의 중국산 김치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원산지 허위 표시를 넘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국발 식품 위협 사례로 주목된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62)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 10만 4224㎏에 국내산 양념만 덧입혀 ‘국내산 김치’로 둔갑시켰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김치 10만 3150㎏을 제조하며 중국산 고춧가루 4126㎏을 사용하고, 이를 전부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판매했다.
김태균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기간과 유통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 중국산 농수산물의 안전성 논란과 맞물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 중국산 김치는 잔류농약, 위생관리 부실, 유해물질 검출 등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일부 제품은 과거에도 국내에서 판매 중단이나 회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싼 원가와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알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는 단순한 상거래 위반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다.
중국산 식품의 불법 유통은 국내 농가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값싼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풀리면, 정직하게 생산한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중국산 식품 불법 유통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원산지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도 구매 시 원산지 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적극 신고하는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