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검찰 “국가형벌권 행사 차원” owlmygod-kr


2025년 4월 24일 9: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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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의 조치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사 해외법인에 임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제공한 점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고용으로 가족 지원을 중단하며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과 경호처가 딸과 사위의 해외 이주를 적극 지원한 정황도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권한 남용 문제를 넘어서,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이 한국 정치·경제 분야에 은밀히 개입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만약 전직 대통령조차 특정 인사 또는 해외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닌 국가 안보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기소는 대통령 직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내부 권력 감시에 더해 중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에도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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