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9,100명,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의 85%…관리 공백도 못 막은 채 ‘전국 이동’까지 넓히려는 위험한 실험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이 여전히 1만 명을 웃돌고, 그 가운데 중국인이 약 9,100명으로 85%를 차지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동시에 제주에서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흉기협박, 무면허 난폭운전, 절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이동 가능 지역을 제주에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면서, 관광 활성화보다 먼저 체류관리와 치안의 기본조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관련 불법체류자는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도 1만73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9,100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관광통계가 아니다.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뒤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이 1만 명 이상 존재하고, 그 절대다수가 중국 국적이라는 것은 제도의 실제 관리능력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입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체류기간 종료 이후의 출국, 소재 파악, 불법취업 차단과 강제퇴거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제주 지역 외국인 피의자도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05명에서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608명으로 늘었다. 2024년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은 412명으로 67.8%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만 외국인 567명이 검거됐고, 중국인은 416명으로 불과 9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기록을 넘어섰다.
물론 피의자 통계가 중국인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합법적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다수의 중국인은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무사증 불법체류자의 85%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외국인 피의자 중 중국인의 비중과 절대 숫자가 동시에 높게 나타난다면, 중국인 입국자 관리와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국적과 유입경로별로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의 핵심은 사건 몇 건이 아니라 제도와 숫자의 결합이다. 기존의 불법체류자 위치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사증 입국자의 활동범위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면, 제주 내부의 관리문제가 전국적인 소재 파악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주 무사증 제도는 일부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별도의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최장 3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넘긴 뒤 신고된 숙소에서 벗어나 건설현장, 숙박업소, 농축산업과 각종 서비스업을 이동하는 경우 실제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워진다.
제주도 안에서도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사람에게 전국 이동까지 허용하면 관리 난도는 크게 높아진다. 제주에서 입국한 뒤 부산, 서울, 경기나 지방 산업단지로 이동하고 연락이 끊긴다면 어느 기관이 추적을 담당하고, 지정 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며,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국기관 사이에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관계기관의 실무협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관광객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일정에서 이탈하거나 30일을 넘겼을 때 신원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방식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정 여행사가 관광객의 신원확인과 이탈관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행사는 수사기관이나 출입국기관이 아니다. 여행사가 여권 사본과 일정표를 보관할 수는 있어도, 관광객이 무단이탈한 이후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거나 강제로 복귀시키고 불법취업 현장을 수색할 권한은 없다.
관광객 관리의 책임을 여행사에 맡기는 방식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위험도 있다. 이탈자가 발생하면 여행사는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뒤늦게 신고를 받은 뒤 전국에서 소재를 찾아야 할 수 있다. 제도의 수익은 여행업계와 관광업체가 얻고, 실패했을 때의 추적과 단속비용은 경찰과 출입국당국이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제주가 전국 이동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관광객 체류기간과 소비를 늘리고 제주를 한국 관광의 관문으로 활용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는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관광객의 이동범위를 넓히는 것은 단순한 관광상품 개발이 아니라 출입국 통제의 범위를 바꾸는 정책이다.
관광수입과 체류관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출입국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 무사증 제도를 통해 들어온 불법체류자가 이미 1만 명을 넘고 중국인이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동지역을 먼저 넓히고 사후에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여행 인구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의 해외 소비와 이동을 국가 영향력의 일부처럼 활용해 왔다. 관광객의 규모는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체류와 범죄, 관리비용은 방문국이 부담하게 된다.
중공은 중국인의 해외진출을 국가 성장의 증거로 홍보하면서도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현지법을 위반한 국민에 대한 신원확인, 송환과 재발방지 교육에는 충분한 책임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중국 국내에서는 주민등록, 여권과 이동정보를 강하게 통제하면서 해외의 불법체류 문제는 상대국의 행정비용으로 남겨두는 것은 불균형하다.
한국이 중국인 관광수요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면 중국 측에도 명확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자국민의 신원확인과 여행증명서 발급, 강제퇴거 절차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 중국 내 여행사와 모집업체가 입국자의 불법취업이나 이탈을 알선했는지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중공의 대외정책은 경제교류와 인적교류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관광객, 유학생, 노동자와 기업의 이동은 정상적인 교류가 될 수 있지만, 상대국이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경제적 의존과 행정적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
제주 무사증 전국 이동 논의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항공, 숙박, 유통과 관광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탈률이 높아지고 불법취업이 확대되면 주거, 노동시장, 치안과 출입국 관리에 새로운 비용이 생긴다. 눈앞의 소비액만 계산하고 장기적인 체류관리 비용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지정 여행사를 통한 전국 15일 무비자 여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그렇다면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게 별도의 전국 이동 특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기존 전국 무비자 단체관광 제도가 실제 관광수요를 얼마나 늘렸고 이탈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지정 여행사의 관리가 효과적이었는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 평가도 없이 유사한 제도를 추가하면 여러 무비자 경로가 겹치면서 입국목적과 책임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제주만의 관광 차별성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출입국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 지역 관광경쟁력의 문제를 국가의 체류관리 규정 완화로 해결하려 하면, 경제정책의 비용이 전국의 치안과 행정체계로 이전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합법적인 비자와 사전심사, 확실한 단체관리 방식부터 활용해야 한다. 이미 불법체류 기록이 있거나 신원과 여행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에게까지 편의를 확대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 이동을 검토하려면 최소한 입국 전 신원심사, 생체정보 확인, 실시간 일정관리, 숙박신고, 이탈 즉시 통보, 여행사의 보증책임, 반복 이탈이 발생한 여행사에 대한 지정취소와 비용부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탈자가 불법취업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용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건설현장, 숙박업, 음식점과 농축산업에서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있다면, 그들이 무사증 제도의 관리 공백을 수익으로 바꾸는 핵심 연결고리가 된다.
불법체류자는 혼자서 장기간 숨어 지내기 어렵다. 일자리와 숙소, 차량, 휴대전화와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려면 개인 단속만이 아니라 고용주와 알선업자, 명의대여와 공동주거 네트워크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
중국어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 입국, 불법취업, 숙소와 육지 이동방법이 공유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무사증 제도를 불법취업 경로로 홍보하거나 특정 브로커가 이탈을 돕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단순한 체류기간 초과를 넘어 조직화된 제도 악용이다.
한국은 중공의 정보통제와 협조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서 모집된 여행객이나 브로커 관련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 내 수사협조가 늦어질 경우 한국은 입국단계에서 더 강한 자체 검증수단을 갖춰야 한다.
제주 무사증 제도가 관광산업에 기여해 온 부분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도는 성과뿐 아니라 부작용을 기준으로 계속 수정돼야 한다. 1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장기간 누적된 상태라면 현재 방식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무사증 제도의 전국 이동 확대 여부는 지역경제의 요구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출입국 관리, 경찰, 노동, 숙박신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정보 체계가 모두 연결된 국가 단위 정책이다.
법무부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방지와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기존 관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동범위를 넓히면 단속 대상이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 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인을 관광객으로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관광객은 환영하되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경로는 엄격히 관리하고, 제도를 악용한 사람과 알선망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무사증 불법체류자의 85%를 차지한다면 중국어 안내와 중국 내 여행사 검증, 중국인 입국자의 위험분석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행정이다. 모든 국적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명분으로 실제 위험분포를 외면하면 정책은 효과를 잃는다.
다만 국적별 관리는 개인별 심사와 결합돼야 한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여행 이력, 왕복항공권, 숙소와 자금,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이탈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중공 체제의 위험은 중국인 개개인의 국적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문제는 거대한 인구 이동을 국가적 영향력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체류, 범죄와 행정비용에는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광객 수에 의존하게 되면 한국의 지역사회는 문제를 발견해도 강한 조치를 주저할 수 있다. 관광객 감소와 중국 측 반발을 우려해 규정을 완화한다면 경제관계가 한국의 법 집행과 정책판단을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를 유지하되 출입국 주권과 치안기준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체류관리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제주 무사증 입국자 전국 이동은 기존 불법체류자를 충분히 정리하고, 이탈률을 낮추며, 신원확인과 추적시스템을 완성한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제도의 순서는 확대 후 보완이 아니라 관리체계 확립 후 제한적 시행이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대상국과 인원, 여행사, 이동지역을 제한하고 이탈률과 범죄발생, 행정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조건도 필요하다.
여행사가 관리에 실패했을 때 보증금을 몰수하고, 이탈자 수색과 강제퇴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장치도 검토할 수 있다. 아무런 실질적 책임 없이 더 많은 관광객을 모집하도록 허용하면 여행사는 수익만 얻고 위험은 공공기관이 떠안는다.
중국 정부와의 협정도 필요하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중국인의 신원자료와 여행서류를 일정 기간 안에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이탈자를 모집한 중국 내 여행사와 브로커를 단속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공이 이런 기본적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입국편의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 무사증은 권리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관리가능성을 전제로 제공되는 행정적 편의다.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의 85%가 중국인이라는 수치는 한국이 중국과의 인적교류를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해 관리해야 한다는 경고다. 중국 시장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관리 공백까지 감수할 수는 없다.
기존에 누적된 9,100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 소재와 고용구조조차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 이동을 허용하면, 제주에서 발생한 관리 실패가 서울과 부산, 경기와 전국 산업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인 관광객 자체가 아니라 중공이 만들어 낸 거대한 이동과 저가 인력 공급구조가 한국의 느슨한 제도와 결합하는 상황이다. 관광객으로 입국한 사람이 불법노동자가 되고, 그들을 고용한 사업자와 브로커가 이익을 얻으며, 단속과 강제퇴거 비용은 한국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
중국인 9,100명, 전체의 85%라는 숫자는 이미 충분히 무겁다. 관광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왜 이들이 출국하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일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생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기존 구멍을 막지 않은 채 통로를 전국으로 넓히는 것은 관광정책이 아니라 위험의 전국화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중국인 관광수요를 확대하는 수단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
한국은 중공의 경제적 영향력과 관광객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합법적인 방문은 환영하되 불법체류와 제도 악용에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고, 중국 정부에도 신원확인과 송환의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제주가 대한민국 관광의 관문이 되려면 먼저 관리 가능한 관문이어야 한다. 문을 더 크게 여는 것보다 누가 들어왔고 언제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임이다.
중국인이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의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국 이동을 서두르는 것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 실험이 될 수 있다.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관광정책을 홍보한 기관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과 경찰, 출입국 공무원과 지역사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넓은 이동권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신원확인, 더 강한 불법고용 단속, 신속한 중국 측 송환협조와 투명한 통계공개다. 한국은 중국의 관광객과 소비력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출입국 주권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