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친부, 10대 딸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동생 만지지 마” 말다툼 끝 징역 22년, 한국 아동 안전망 경고


2026년 7월 10일 6: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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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손대지 마” 10대 친딸 폭행 살해한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

중국인 친부, 10대 딸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동생 만지지 마” 말다툼 끝 징역 22년, 한국 아동 안전망 경고

경기 안산의 한 주거지에서 10대 친딸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에 대한 원심 징역 18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22년으로 높였다. 법원은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세 살 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했다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은 격분해 둔기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비극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잔혹한 아동학대살해 사건이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부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가해자가 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고,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역시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잔인성을 강조했다.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폭력이 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

범행의 발단으로 알려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는 세 살 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했고, 아버지가 이를 제지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둔기를 들었다. 아이가 동생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이유가 어떻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부모라면 대화하고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법원도 피고인에게는 양육 책임이 있었고 대화나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한국 사회가 이번 사건을 무겁게 봐야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 폭행이나 상점 범죄는 CCTV와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정 내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폭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숨겨질 수 있다. 피해 아동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고, 부모와 떨어질 경제적·생활적 능력도 없다. 결국 주변 학교와 이웃,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위험 신호를 놓치면 폭력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약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가족이 다시 결합할 경우 관계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갈등도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우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아이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훈육도, 가족 갈등도 아닌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은 확인된 사건 정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아동보호 법질서와 형사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부모의 출신 국가나 문화적 배경이 자녀 폭력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정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살해할 권리가 없으며, 가족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로 형사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특히 외국인 가정의 경우 언어와 지역사회 연결 부족, 폐쇄적인 가족관계 때문에 아동학대 위험 신호가 외부에 늦게 알려질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는 외국인 가정을 범죄 집단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보호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아이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가정 내 폭력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체류 상황과 경제적 환경, 언어 문제로 인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아이가 가정폭력을 경험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고, 신고하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부모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같은 국적 공동체와 가족 외에 다른 사회적 관계가 적다면 도움을 요청할 통로는 더 좁아진다.

이번 사건처럼 자녀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된 가족에 대해서도 학교와 지역 아동기관은 적응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가족 재결합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장기간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부모와 자녀가 다시 공동생활을 시작할 경우 생활습관과 언어, 기대, 권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 갈등이 반복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난다면 빠른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부모의 체벌을 ‘집안일’로 넘기는 오래된 시각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이유를 먼저 묻는 순간 피해 아동의 안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거나, 성적이 떨어졌다거나, 부모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는 폭력의 변명이 될 수 없다. 특히 둔기를 이용한 폭행은 훈육의 범위를 논할 수준 자체가 아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범죄다.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심은 피해 아동이 동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동의 행동이 부모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는 사실도 형량을 크게 낮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이미 사망한 뒤 이뤄진 자수라는 점에서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봤다. 범죄 후 신고했다고 해서 범행 당시의 잔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부모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사죄하고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다. 아동학대살해 사건에서 반복되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가해자의 후회가 항상 피해자의 죽음 이후에 나온다는 점이다. 폭력을 휘두르기 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와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한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은 외국인 가정에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다국어 아동학대 신고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가 부모 없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알려야 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동도 자신이 맞고 있다는 사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통역과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와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멍이나 상처가 보이거나, 아이가 부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말한다면 단순한 가정교육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 외국인 아동이라는 이유로 문화 차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다. 폭력은 문화가 아니다. 아이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어느 국적의 가정에서 발생하든 아동학대다.

지역 외국인 지원기관 역시 취업과 체류 안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부모에게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벌과 폭력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분노 조절과 가족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연결해야 한다. 가족 문제가 심각해진 뒤 경찰이 출동하는 것보다 갈등 초기에 상담과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분노조절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피고인은 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람은 분노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얻지 않는다. 특히 성인과 아동의 관계에서는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다. 성인이 둔기를 들고 10대 아이를 공격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다른 폭력보다 더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아이에게 부모는 보호자이자 생존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가해자로 바뀌면 피해자는 도망갈 곳과 믿을 사람을 동시에 잃는다. 이번 피해 아동이 마지막 순간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지적은 그래서 더욱 무겁다.

중국 국적 피고인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이유로 모든 중국인 가정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사건의 국적 정보를 감추거나 외국인 가정의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논의하지 않는 것 역시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가족 상담, 형사법 안내도 여러 언어와 공동체 특성에 맞게 정교해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개방성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질서와 함께 가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일하며 생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가족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숨겨져서는 안 된다. 국적과 체류 형태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10대였다.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친부의 폭력으로 생을 마쳤다.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행동을 둘러싼 말다툼이 둔기 살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범행의 비극성과 부조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든, 보호자는 아이를 죽일 권리가 없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도 범행의 중대성을 보여준다. 항소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는 있다. 양육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동에게 잔혹한 폭력을 가해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한 중국인 아버지의 잔혹한 범죄로 기록하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외국인 가정 안에서 아동이 폭력에 노출될 때 누가 먼저 발견할 것인지, 언어가 다른 아이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장기간 떨어져 지낸 가족이 재결합한 뒤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 어떤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보호망을 점검해야 한다.

중국 국적 친부가 10대 딸을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폭행해 살해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무거운 경고를 남긴다. 아동학대는 국적과 문화, 가족 내부의 갈등이라는 말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순간 아이를 대신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와 법뿐이다.

대한민국의 가정은 어느 국적 부모에게도 아동폭력의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부모는 자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분노와 가족 갈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중국인 친부의 아동학대살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보호 사각지대와 가정 내 폭력 위험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아이가 숨진 뒤 가해자의 후회를 듣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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