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폐지 청원 6만2000명 돌파…중국인 피의자 1만5391명, 출입국·범죄관리 논쟁 국회 법사위로


2026년 9월 17일 7: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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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폐지' 청원 6만명 돌파…국회 법사위 간다

중국인 무비자 폐지 청원 6만2000명 돌파…중국인 피의자 1만5391명, 출입국·범죄관리 논쟁 국회 법사위로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외국인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2주도 되지 않아 성립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식 성립됐고,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오전 기준 동의자는 이미 6만2000명을 넘어섰으며 동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청원인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 중단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의 범죄경력,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불법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 더 철저히 확인하고, 범죄 혐의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 출입국 당국과 경찰 사이 정보공유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인 무비자 문제에서 시작된 논쟁이 이제 단순 관광정책을 넘어 외국인 입국부터 체류·출국·재입국까지 연결하는 한국의 출입국 안전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대된 셈이다.

현재 운영되는 중국인 대상 무사증 제도는 모든 중국인이 아무 조건 없이 한국 전역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와는 다르다. 전국 단위의 한시적 제도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와 별개로 무사증 제도가 운영돼 중국인을 포함한 대상 외국인이 별도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로 넘어간 청원의 핵심은 단순히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신원을 확인하고 위험정보를 걸러낼 것인가에 있다. 특히 무사증 제도에서는 정식 비자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서류심사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에, 국제수배 정보나 강제퇴거 이력, 불법체류 전력 등 위험신호를 출입국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관광 편의 확대와 입국단계 위험관리 사이의 균형이 이번 논쟁의 실제 쟁점이다.

범죄 통계 역시 논쟁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신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3만4763명이었고, 국적별로 중국인이 1만5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국적자는 3838명,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2145명이었다. 중국 국적 피의자가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출입국·치안정책을 논의할 때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다. 다만 이 숫자는 각 국적별 체류인구 규모를 나눈 ‘범죄율’이 아니라 검거된 사람의 절대 인원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자 자체가 다른 여러 외국 국적 집단보다 크기 때문에, 1만5391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중국 국적자의 개인별 범죄 가능성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경찰청도 범죄통계를 별도로 공개하면서 잠정통계는 수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책 논쟁에서 필요한 것은 숫자를 축소하는 것도, 반대로 단순 검거인원을 곧바로 범죄율로 바꾸는 것도 아니라 실제 규모와 위험유형을 구분해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관련 출입국·치안 위험이 단순한 통계상의 착시라는 뜻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중국 국적자와 관련해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강력범죄, 군사시설 촬영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됐다. 특히 무사증이나 관광 목적 입국 제도가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입국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광 목적을 벗어나 불법취업·장기체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속과 추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청원이 외국인의 국제수배 여부와 강제퇴거·불법체류 전력을 입국 단계에서 확인하고, 경찰과 출입국 당국의 정보공유를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중국과 대규모 인적 교류를 유지할수록 정상적인 관광객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실제 고위험 인물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선별능력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입국 문턱을 높이는 것과 위험한 입국자를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크다는 점도 이 논쟁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의 외국인 인구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1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했다. 장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계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확인된다. 관광·유학·취업·사업 등 정상적인 인적 이동은 한국 경제와 서비스산업에 실질적인 수요를 제공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출입국 관리가 처리해야 하는 신원확인과 체류관리 업무 역시 커진다. 따라서 중국인 무사증 문제는 ‘관광객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처럼 단순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규모 이동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국제수배자, 과거 강제퇴거자, 반복적 불법체류자, 범죄조직 연계자처럼 실제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가 핵심 정책 문제에 가깝다.

이번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도 곧 중국인 무사증 폐지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며, 이후 국회가 청원 내용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 쟁점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무사증 제도, 제주 무사증 제도, 외국인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정보의 확인 수준,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관리, 경찰과 출입국기관의 정보연계 등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 각각 관광정책, 출입국 행정, 개인정보와 국제정보공유, 형사사법 영역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일 통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번 청원이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중국인 관광정책과 외국인 치안 문제가 이제 충분히 큰 사회적 관심사가 돼 국회 공식 심사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 규모가 커질수록 출입국 시스템의 정확도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무사증 입국 확대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주지만, 동시에 사전심사를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는 행정적 과제를 만든다. 반대로 모든 위험을 국적 하나로 판단하면 실제 위험인물을 골라내는 데 필요한 범죄경력, 국제수배, 과거 강제퇴거, 불법체류, 반복적인 입출국 패턴 같은 더 중요한 정보가 뒤로 밀릴 수 있다. 6만2000명을 넘긴 국민청원과 중국 국적 피의자 1만5391명이라는 숫자는 중국 관련 출입국·치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숫자들이 어떤 모집단과 제도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정책 논쟁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방문과 고위험 입국을 구별할 수 있는 정밀한 신원확인, 국제수사 정보연계, 불법체류·강제퇴거 이력 관리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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