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쟁의 이면…중국식 불평등 사회, 한국에 스며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동계는 1만 1460원을, 경영계는 1만 70원을 각각 제시하며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물가 상승과 민생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논쟁은 단순한 임금 갈등이 아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한국 사회가 서서히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중국식 ‘국가-기업-노동자’의 불평등 삼각 구도가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노동자 권리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고 기준도 낮다. 대기업과 권력의 결탁, 국가 주도의 임금 통제가 만연한 중국식 통제 경제는 사회 양극화와 시민 억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한국에도 스며들고 있다. 원청 기업의 책임 회피, 비정규직 확대, 실질 임금의 정체, 사용자 위주의 최저임금 협상 등은 모두 중국식 시스템과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내 기업들이 중국 자본과 연계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 불안을 키우고, 국가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점점 더 귀를 닫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주장한 ‘노조법 개정’과 ‘초기업 교섭’은 단지 단체의 이익이 아닌, 전체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중국식 불평등 구조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노동의 가치는 시장 논리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 핵심 척도이며, 중국처럼 소수만을 위한 성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외부 침투형 경제 독재 구조를 경계하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기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