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와 김치 공급망의 식품안전 위기


2026년 7월 29일 9: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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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9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고춧가루 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공고했다. 검사 결과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43.8mg/kg이 검출돼 한국 기준인 1kg당 10.0mg 미만을 네 배 이상 초과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7월 15일, 한국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중국에서 제조된 고추씨분말에서 금속성 이물 54.5mg/kg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다시 공고됐다. 해당 제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폐기 대상이 됐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금속성 이물은 중금속 오염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는 주로 물리적 이물이자 제조공정 관리 실패에 해당하며, 분쇄기 마모, 설비 부식, 자력 선별 또는 체질 공정의 기능 상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비교적 날카로운 금속 입자가 입이나 소화관으로 들어가면 직접적인 상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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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의해야 할 점은 고춧가루가 가정용 양념에만 사용되는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치, 고추장, 양념장, 가공식품, 음식점 반찬과 단체급식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 원료다. 오염된 원료 한 로트가 소분과 혼합을 거치면 여러 제품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당국이 회수 공고를 발표할 때에는 일부 제품이 이미 소비됐을 가능성이 크다.

농약·병원균·금지 첨가물까지, 위험은 수년째 반복됐다

올해 발생한 두 사건은 고립된 사고가 아니다. 2024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에서는 식물생장조절제 클로르메쾃이 0.02mg/kg과 0.05mg/kg 검출됐다. 이는 한국 허용기준의 각각 두 배와 다섯 배에 해당해 제품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2021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55개 공장이 수입신고한 김치 289건을 검사했을 때에는 15건에서 여시니아균이 검출됐다. 중국산 절임배추에서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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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들은 농장 단계의 농약 사용, 원료 세척, 발효환경, 설비 유지관리, 첨가물 사용과 수출검사 등 서로 다른 과정에서 발생했다. 각각의 사건만 놓고 보면 개별 공장의 실수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해와 제품에서 비슷한 허점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우발적 사고’로만 넘길 수 없다.

이는 중국산 식품 원료의 생산지 관리, 공장 자체 품질관리와 수출 전 검증이 한국 소비자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문제는 마지막 완제품 한 봉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배, 건조, 분쇄, 가공, 혼합, 포장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있을 수 있다.

혼합과 원산지 기만이 한국의 추적 능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식품안전은 검사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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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는 중국산 고춧가루 약 35톤을 ‘국내산 100%’로 바꿔 표시한 사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판매액은 약 5억3천만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한 업체가 3년간 중국산 고춧가루 93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약 4만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2022년 경남 사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 101톤이 전국 식자재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몰로 흘러갔다. 같은 해 충남에서는 중국산 혼합 고추양념을 건조하고 선별한 뒤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인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약 800kg은 초·중·고 학교급식에까지 유통됐다.

2024년에는 중국산 건고추를 국내산 원료에 섞은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2년간 전국 식자재업체와 김치공장에 1,500톤 이상 공급한 사건이 적발됐다. 같은 해 11개 업체는 중국산 혼합양념과 고추씨분말을 제품에 섞고도 ‘건고추 100%’라고 표시했다. 관련 물량은 558톤, 판매액은 약 8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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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인천과 전남 등에서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건이 계속 적발됐다.

원산지 기만 자체가 해당 제품에 반드시 독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포장, 세금계산서와 공급기록이 모두 거짓이라면 위험관리 체계는 작동할 수 없다. 당국은 실제 제조공장, 원료 로트와 이동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회수가 필요해도 어떤 김치공장, 음식점, 학교 또는 급식소가 문제 원료를 사용했는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기만은 한국 농민과 준법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값싼 중국산 원료가 정상적인 시장 선택 절차를 우회하도록 만든다. 소비자는 자신이 한국산 원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품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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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감독 공백 비용은 결국 한국 사회가 부담한다

한국이 중국산 김치와 고추 원료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는 이 문제를 구조적 위험으로 만든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2024년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그해 약 31만2천톤의 김치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99.9%가 중국산이었다.

공급원이 지나치게 한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중국의 농장, 가공공장 또는 수출검사에서 허점이 발생할 경우 위험이 한국의 외식업, 단체급식과 가공식품 시장으로 동시에 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점은 회수 속도가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는 금지된 보존료가 들어간 중국산 김치 42톤이 수입됐지만 실제 회수량은 3,140kg에 그쳤고, 회수율은 7.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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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제품이 음식점과 단체급식으로 유통되고 소비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문제가 확인될 때에는 이미 상당수가 소비됐을 수 있다. 생산지 제조업체에서 시작된 위험인데도 표본검사, 조사, 반송, 회수, 의료비와 신뢰 훼손의 비용은 결국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중국의 몇몇 공장이 저지른 실수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식품감독, 세관, 지방정부와 수출기업을 관리할 권한을 쥐고 있다. 반복 위반 공장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가능한 원료 이력과 개선보고서를 제공하며, 재배·건조·분쇄·혼합 및 출고검사가 수입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반복해서 마주하는 현실은 한국 당국이 통관 단계나 시중 표본검사에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한 뒤 후속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생산지 책임을 국경 너머에서 추궁하기 어려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이 한국에 초래하는 구체적인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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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험은 반드시 군사충돌이나 사이버공격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점 반찬, 학교 급식판과 가정의 김치통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한국은 방어선을 앞당겨야 한다, 사후 회수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이 모든 중국산 식품을 일률적으로 위험하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품, 제조공장과 위반 이력에 따라 위험을 등급화해야 한다.

금속성 이물, 농약, 병원균 또는 금지 첨가물 문제가 발생한 중국 공장과 관계기업에는 매 로트 정밀검사를 적용하고, 여러 로트가 연속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만 일반 표본검사로 전환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농장, 가공공장, 로트번호, 검사와 물류기록을 보관하고, 몇 시간 안에 김치공장, 음식점, 학교와 단체급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이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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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플랫폼과 가공식품의 표시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김치: 중국산’이라고 적는 데 그치지 말고 배추, 고춧가루와 주요 양념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공장은 수입을 중단하고, 회수와 회수하지 못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위험비용은 수입업자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동시에 국내 고추 생산, 김치 가공과 단체급식 조달처의 다변화를 지원해 특정 국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2020년 이후 이어진 원산지 기만, 2021년의 병원균과 불법 보존료, 2024년의 농약과 대규모 혼합, 그리고 올해 잇따라 확인된 금속성 이물까지 한국에는 반복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쌓였다. 이제 이 위험을 우연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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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품 원료의 낮은 가격이 한국 소비자의 건강, 알 권리와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국인의 식탁은 검증 가능한 기준, 투명한 추적과 생산지 책임을 실제로 물을 수 있는 제도로 지켜야 하며, 중국 정부와 수출업자의 자기보증에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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